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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raw rice wines and refined rice wines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모주 제조
·곡주 제조
·동동주 제조
·막걸리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520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단순경비율 81.6%, 기준경비율 15.1%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1%, 기준경비율 16.2%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9개)

동동주제조(발효방식) · 막걸리(탁주)제조 · 곡식발효주제조(맥주,청주제외) · 곡주제조(발효방식) · 민속주(약주)제조 · 탁주제조 · 약주제조 · 곡물발효주제조(맥주,청주제외) · 모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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