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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malt and malt liquors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0893)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089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3%, 기준경비율 18.1%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생맥주제조 · 볶은맥아제조(맥주제조용) · 맥주제조(합성맥주포함) · 맥아제조(맥주제조와분리된) · 합성맥주제조 · 맥아분제조(맥주제조와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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