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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fermented alcoholic beverages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11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4%, 기준경비율 17.2%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9개)

감미과실발효주제조 · 정종제조 · 샴페인제조(발포성포도주) · 발포성포도주(샴페인)제조 · 과실발효주제조 · 포도주제조 · 청주제조 · 생강발효주제조 · 유자발효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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