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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 광수 및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
75994 )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
11202 )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155401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7%, 기준경비율 14.4%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2%, 기준경비율 10% 산재보험료율(2026) 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9개) 곡물음료제조 · 천연광천수생산 · 홍삼음료제조 · 녹차음료제조(캔및병음료) · 강장음료제조 · 과실주스제조(희석음료) · 수정과제조 · 식혜제조 · 인삼드링크제조 · 청량음료제조(탄산음료) · 캔커피(음료)제조 · 커피음료제조 · 천연광천수제조 · 과실향음료제조 · 희석주스제조 · 가당음료수제조 · 탄산음료제조 · 감주제조 · 가향탄산음료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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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 국세청·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기반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