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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uterwear for men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외
·셔츠, 블라우스(14191) 및 체육복 제조(14192)
·한복 제조(1413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81101 남자용 겉옷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4%, 기준경비율 9.6%
181205 남자용 겉옷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8.1%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6개)

연미복,턱시도등예복제조(남자용) · 면바지류제조(남자용) · 청바지제조(남자용) · 재킷제조(남자용,가죽및편조의복제외) · 점퍼제조(남자용,가죽의복제외) · 기성양복제조(남자용) · 개인맞춤양복제조(남자용) · 코트류제조(남자용) · 소년용슈트제조 · 반코트제조(남자용) · 바지류제조(남자용) · 남자용코트제조 · 기성정장제조(남자용) · 신사복제조(정장) · 평상복남자외의 · 소년용코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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