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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uterwear for women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외
·셔츠, 블라우스(14191) 및 체육복 제조(14192)
·한복 제조(1413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81105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4%, 기준경비율 7.1%
181206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7.8%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8개)

투피스제조(원피스포함) · 바지류제조(여자용) · 맞춤양장제조(여자용) · 드레스제조(여자용) · 청바지제조(여자용) · 점퍼제조(여자용,가죽의복제외) · 면바지류제조(여자용) · 기성양장제조(여자용) · 웨딩드레스제조 · 원피스제조 · 재킷,파카,점퍼,슈트제조(여자용) · 여성용슈트제조 · 여성복맞춤(정장) · 스커트류제조(가죽제제외) · 숙녀용망토제조 · 소녀용코트제조 · 재킷제조(여자용,가죽및편조의복제외) · 소녀용슈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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