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outerwear for women
여자용 겉옷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4112입니다.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조업 › 겉옷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181105, 181206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4112 |
|---|---|
| 분류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outerwear for women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411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181105, 181206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0.4% · 기준 7.1%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81105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4%, 기준경비율 7.1% 181206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7.8% |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투피스제조(원피스포함) · 바지류제조(여자용) · 맞춤양장제조(여자용) · 드레스제조(여자용) · 청바지제조(여자용) · 점퍼제조(여자용,가죽의복제외) · 면바지류제조(여자용) · 기성양장제조(여자용) · 웨딩드레스제조 · 원피스제조 · 재킷,파카,점퍼,슈트제조(여자용) · 여성용슈트제조 · 여성복맞춤(정장) · 스커트류제조(가죽제제외) · 숙녀용망토제조 · 소녀용코트제조 · 재킷제조(여자용,가죽및편조의복제외) · 소녀용슈트제조
🔎 대화형 도구에서 ‘여자용 겉옷 제조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
여자용 겉옷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4112입니다.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조업 › 겉옷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4112은 여자용 겉옷 제조업입니다.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여자용 겉옷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14112으로 동일합니다.
여자용 겉옷 제조업에는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셔츠, 블라우스(14191) 및 체육복 제조(14192) / 한복 제조(14130)은(는) 여자용 겉옷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여자용 겉옷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411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181105(여자용 겉옷 제조업), 181206(여자용 겉옷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181105(여자용 겉옷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4%, 기준경비율은 7.1%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여자용 겉옷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1‰(1,000분의 11)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여자용 겉옷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411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