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work wear and similar garments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수영복, 스키복 등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포함(예시)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81110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5.7% 181207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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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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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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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2개)
제복등단체복 · 수영복제조(남녀용) · 작업복(편조의복제외) · 근무복(유니폼)제조 · 근무복제조(남녀용) · 체육복제조(남녀용) · 스키복제조 · 남자수영복제조 · 작업복제조(남녀용) · 학생교복 · 스키슈트제조 · 교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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