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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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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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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및 목재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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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세분류
하위 분류 (3개)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