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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 일반 제재업세세분류

Sawmilling of wood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01001 일반 제재업 — 단순경비율 92%, 기준경비율 7.4%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0개)

제재목제조 · 일반제재목생산 · 원목제재 · 판재제조(나왕,미송등;제재목) · 마루판재제조(일반제재목) · 각재,판재제조 · 각목제조 · 평판제재(제재목) · 소할재(제재목분할제품)제조 · 건축용각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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