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분류코드 조회 홈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urface processing wood and woods for special purpose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외
·일반제재목 생산(161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1610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01009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4%, 기준경비율 10.2%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4개)

목재칩제조 · 전신주용가공목재제조 · 목재분쇄물제조 · 마루패널조립용나무판제조 · 표면가공마루판재제조 · 나무조각판(마루판조립용등)제조 · 견본목공물제조 · 목모,목분,목재칩제조 · 표면가공및특수가공제재목제조 · 목재톱밥제조 · 궤도용침목제조(주약미처리제품) · 인발재제조(목재) · 특정목적용가공제재목제조 · 모서리가공목재제조 · 우드칩제조 · 소편상목재제조 · 삭편상목재제조 · 목분제조 · 철도목제조(방부미처리) · 톱밥제조 · 표면가공목재제조 · 표면무늬새김목재제조 · 표면새김가공목재제조 · 표면세공목재제조

같은 세분류 내 다른 코드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 대화형 도구에서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