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urface processing wood and woods for special purpose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01009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4%, 기준경비율 10.2%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목재칩제조 · 전신주용가공목재제조 · 목재분쇄물제조 · 마루패널조립용나무판제조 · 표면가공마루판재제조 · 나무조각판(마루판조립용등)제조 · 견본목공물제조 · 목모,목분,목재칩제조 · 표면가공및특수가공제재목제조 · 목재톱밥제조 · 궤도용침목제조(주약미처리제품) · 인발재제조(목재) · 특정목적용가공제재목제조 · 모서리가공목재제조 · 우드칩제조 · 소편상목재제조 · 삭편상목재제조 · 목분제조 · 철도목제조(방부미처리) · 톱밥제조 · 표면가공목재제조 · 표면무늬새김목재제조 · 표면새김가공목재제조 · 표면세공목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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