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tationery paper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 기준경비율 10.4%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스케치북제조 · 표지제조(종이제) · 필기첩제조(종이제) · 홀더제조(종이제;서류철표지,바인더포함) · 파일커버제조 · 가계부제조 · 감열기록지제조(원지제외) · 감열성복사지제조(원지제외) · 견본용앨범제조(종이제) · 경리장부제조 · 공문서용지제조 · 공책제조 · 바인더제조(종이제;사무용) · 복사감광지제조(원지제외) · 종이제품제조(문구용) · 주문장제조 · 진료기록카드용지제조(원지제외) · 전표제조 · 접착지절단품제조 · 접착지제조(절단품) · 카본지제조(원지제외) · 컴퓨터용전산지제조(원지제외) · 금전출납부제조 · 종이봉투제조(문구용) · 자동기록기용지제조(원지제외) · 시험지제조(재단품) · 신용카드기용종이제조 · 앨범제조(종이제) · 연습장제조(문구) · 영수증용지제조(원지제외) · 인쇄용제판용지제조(원지제외) · 일기장제조 · 장부제조 · 전사지제조(원지제외) · 전산용지제조(원지제외) · 기록용종이제조(원지제외) · 노트용지제조(원지제외) · 노트제조 · 다이어리노트제조 · 다이어리제조 · 등사지제조(원지제외) · 회계부제조(경리장부) · 회계장부제조 · 카본지절단품제조 · 편지철제조(종이제) · 컴퓨터용지제조(원지제외) · 통계처리용전산카드제조(원지제외) · 파일제조(종이제) · 복사지제조(원지제외) · 봉투제조(사무용;종이제) · 사무용종이봉투제조 · 사무용지제조 · 서류봉튜제조 · 서류철표지제조 · 셀프복사지제조(원지제외) · 수집용앨범제조(종이제) · 수첩제조 · 수첩표지제조 · 모노타이프지(자동기록지)제조 · 문구용종이제품제조 · 어음용지제조(원지제외) · 인쇄용지제조(원지제외) · 기계용천공카드제조(원지제외) · 도화용지제조(재단품) · 문구용지제조 · 복사전표제조 · 전자복사기용지제조(재단품) · 칼라종이제조(색종이재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