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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tationery paper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포함(예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제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5819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10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 기준경비율 10.4%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8개)

스케치북제조 · 표지제조(종이제) · 필기첩제조(종이제) · 홀더제조(종이제;서류철표지,바인더포함) · 파일커버제조 · 가계부제조 · 감열기록지제조(원지제외) · 감열성복사지제조(원지제외) · 견본용앨범제조(종이제) · 경리장부제조 · 공문서용지제조 · 공책제조 · 바인더제조(종이제;사무용) · 복사감광지제조(원지제외) · 종이제품제조(문구용) · 주문장제조 · 진료기록카드용지제조(원지제외) · 전표제조 · 접착지절단품제조 · 접착지제조(절단품) · 카본지제조(원지제외) · 컴퓨터용전산지제조(원지제외) · 금전출납부제조 · 종이봉투제조(문구용) · 자동기록기용지제조(원지제외) · 시험지제조(재단품) · 신용카드기용종이제조 · 앨범제조(종이제) · 연습장제조(문구) · 영수증용지제조(원지제외) · 인쇄용제판용지제조(원지제외) · 일기장제조 · 장부제조 · 전사지제조(원지제외) · 전산용지제조(원지제외) · 기록용종이제조(원지제외) · 노트용지제조(원지제외) · 노트제조 · 다이어리노트제조 · 다이어리제조 · 등사지제조(원지제외) · 회계부제조(경리장부) · 회계장부제조 · 카본지절단품제조 · 편지철제조(종이제) · 컴퓨터용지제조(원지제외) · 통계처리용전산카드제조(원지제외) · 파일제조(종이제) · 복사지제조(원지제외) · 봉투제조(사무용;종이제) · 사무용종이봉투제조 · 사무용지제조 · 서류봉튜제조 · 서류철표지제조 · 셀프복사지제조(원지제외) · 수집용앨범제조(종이제) · 수첩제조 · 수첩표지제조 · 모노타이프지(자동기록지)제조 · 문구용종이제품제조 · 어음용지제조(원지제외) · 인쇄용지제조(원지제외) · 기계용천공카드제조(원지제외) · 도화용지제조(재단품) · 문구용지제조 · 복사전표제조 · 전자복사기용지제조(재단품) · 칼라종이제조(색종이재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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