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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urface-active agents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04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404 계면활성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1.2%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유기계면활성제제조 · 조제계면활성제제조 · 계면활성제제조(비누,조제세제,조제청정제제외) · 비이온성계면활성제제조 · 음이온성계면활성제제조 · 양이온성계면활성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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