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urface-active agents
계면활성제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421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42404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0421 |
|---|---|
| 분류명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surface-active agent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042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42404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6% · 기준 11.2%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42404 계면활성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1.2%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유기계면활성제제조 · 조제계면활성제제조 · 계면활성제제조(비누,조제세제,조제청정제제외) · 비이온성계면활성제제조 · 음이온성계면활성제제조 · 양이온성계면활성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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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421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0421은 계면활성제 제조업입니다.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계면활성제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0421으로 동일합니다.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0422)은(는) 계면활성제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계면활성제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042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42404(계면활성제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42404(계면활성제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1.2%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계면활성제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계면활성제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042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