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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wax, polish and 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zing room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405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1.2%
242406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1%, 기준경비율 5.9%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44개)

가죽용클리너제조(광택제및크림) · 신발용크림제조 · 광택제제조(신발,가구,마루,차량용등) · 목제가구광택제제조 · 분말향제조 · 실내가향제제조 · 구두약제조 · 혼합왁스(동식물성왁스및인조왁스혼합)제조 · 인조왁스제조 · 구두크림제조 · 금속광택제제조 · 금속끝손질제,미세연마제제조 · 냉장고탈취제제조 · 도장왁스제조 · 방취제제조(실내용;인체용제외) · 방취조제품제조(실내용;인체용제외) · 벨트용왁스제조 · 분향제조(제사용) · 세정광택제제조(표면처리용) · 세정제제조(금속용) · 실내용방취조제품제조 · 연마용조제품제조 · 인조및조제왁스제조 · 자동차광택용크림제조 · 자동차차체용광택제제조 · 제사용분향제조 · 조제연마분(분쇄사,탄산나트륨,비누혼합물)제조 · 조제연마페이스트제조(조리용품,물버림대,타일,난로등세척용) · 조제왁스제조 · 조합향료제조(인체용제외) · 크림제조(가죽광택용) · 표면광택제제조 · 피혁용광택약품제조 · 가죽용크림제조 · 가죽용광택제제조 · 향제조(제사용,실내가향용) · 가향제제조(실내용;인체용제외) · 실내가향조제품제조(인체용제외) · 마루광택제제조 · 마루용크림제조 · 신발광택제제조 · 아가바티제조(인도분향) · 조제연마페이스트제조 · 광택용크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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