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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toothpastes, soaps and other detergents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042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40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4%, 기준경비율 10.2%
24240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8%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41개)

비누제조(가정용,공업용) · 세안비누제조 · 세제도포워딩제조 · 세제도포종이제조 · 세수비누제조 · 클렌저제조(세제,청정제) · 합성세정제제조 · 가루비누제조(세발,세안용) · 공업용크리너제조(합성세제) · 공업용합성세제제조 · 조(crude)글리세롤제조(조상의것,합성품제외) · 글리세롤폐액제조 · 글리세린제조(비누부산물) · 글리세린폐액제조 · 드라이크리닝용세제제조 · 합성세제제조 · 화장비누제조(약용비누포함) · 조제청정제제조 · 종이비누제조 · 중성세제제조 · 천연비누제조 · 세제침적워딩제조 · 세탁비누제조 · 워셔액제조 · 유기계면활성제조제품제조(비누용) · 글리세린수제조 · 미용비누제조 · 분말합성세제제조 · 비누도포워딩(wadding)제조 · 비누도포종이제조 · 세제제조(합성세제,주방용세제포함) · 세정제제조(계면활성제제외) · 클리너제조(세제) · 물비누제조 · 비누침투및도포제품제조 · 상업용분말비누제조 · 치약제조 · 공업용세제제조 · 공업용비누제조 · 가정용비누제조 · 조제세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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