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toothpastes, soaps and other detergents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422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42401, 242402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0422 |
|---|---|
| 분류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toothpastes, soaps and other detergent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042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42401, 242402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2.4% · 기준 10.2%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4240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4%, 기준경비율 10.2% 24240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8%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비누제조(가정용,공업용) · 세안비누제조 · 세제도포워딩제조 · 세제도포종이제조 · 세수비누제조 · 클렌저제조(세제,청정제) · 합성세정제제조 · 가루비누제조(세발,세안용) · 공업용크리너제조(합성세제) · 공업용합성세제제조 · 조(crude)글리세롤제조(조상의것,합성품제외) · 글리세롤폐액제조 · 글리세린제조(비누부산물) · 글리세린폐액제조 · 드라이크리닝용세제제조 · 합성세제제조 · 화장비누제조(약용비누포함) · 조제청정제제조 · 종이비누제조 · 중성세제제조 · 천연비누제조 · 세제침적워딩제조 · 세탁비누제조 · 워셔액제조 · 유기계면활성제조제품제조(비누용) · 글리세린수제조 · 미용비누제조 · 분말합성세제제조 · 비누도포워딩(wadding)제조 · 비누도포종이제조 · 세제제조(합성세제,주방용세제포함) · 세정제제조(계면활성제제외) · 클리너제조(세제) · 물비누제조 · 비누침투및도포제품제조 · 상업용분말비누제조 · 치약제조 · 공업용세제제조 · 공업용비누제조 · 가정용비누제조 · 조제세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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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422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0422은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입니다.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네.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0422으로 동일합니다.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에는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0423)은(는)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04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42401(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2402(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42401(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2.4%, 기준경비율은 10.2%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04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