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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pparel and other hygienic articles of rubber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고무제 제품)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외
·고무 신발 제조(1521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51904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 기준경비율 12.2%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2개)

가황고무제의류부속품제조(경화고무제품제외) · 고무젖꼭지제조 · 고무제방호복제조 · 환자용및간호용쿠션 · 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 · 가황고무제의류제조(경화고무제제외) · 피임용품제조(고무제) · 페서리(pessary,여성용피임기구) · 청진기용고무관제조 · 외과수술용고무제장갑및의복 · 젖꼭지제조(고무제) · 의류부분품제조(비경화고무제) · 보건위생용고무제품제조(비경화고무제) · 비경화가황위생용고무제품제조 · 고무모자제조 · 고무제방사선방호복제조 · 고무제구명의제조 · 공업용고무장갑제조 · 고무의복제조(잠수복,방호복등) · 콘돔제조(피임용기구) · 고무제잠수복제조 · 고무장갑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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