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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olystyrene foam products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단열성·방음성·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EPS제 아이스박스·부표 제조
제외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22221 )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우레탄폼) 제조(
22259 )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252200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6.1% 산재보험료율(2026) 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7개) 발포성형플라스틱제품(폴리스티렌)제조 · 포장용스티로폼제조 · 폴리스티렌발포제품제조(판,시트,스트립) · 스티로폼제조 · 플라스틱제발포성형제품(폴리스티렌제외)제조 · 발포폴리스틸렌제품제조 · 정형스티로폼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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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 국세청·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기반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