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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foamed plastic products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외
·스티로폼 제조(22251)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2225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2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52201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10.6%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2개)

경질발포폴리우레탄성형제품제조 · 폴리우레탄발포제품제조 · 발포성형플라스틱제품(폴리스티렌제외)제조 · 발포스티로폴제조 · 발포실리콘수지제품제조 · 폴리에틸렌폼제조(발포제품) · 폴리우레탄폼제조(발포제품) · 스폰지제조(발포폴리우레탄제) · 발포폴리에틸렌시트제조 · 연질발포폴리우레판제품제조 · 우레탄발포제품제조 · 발포스티로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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