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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work trucks and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지게차(공장, 창고 등 단거리 운반용) 제조
제외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0203)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1999)
·건설장비용 지게차 제조(2924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9150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2%, 기준경비율 14.7%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7개)

건설현장·채석장등건설업전용궤도주행기중기차제조 · 플렛폼용비도로주행용트럭제조 · 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 · 하역운반용트럭제조(구내운반용) · 포크리프트트럭신품제조(비도로주행용,적재중량3톤이하) · 트레일러제조(비도로주행용;물품취급용) · 자주식권양용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 · 데릭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권양용) · 산업용운반차량제조(비도로주행성트럭) · 산업용지게차전용부품제조 · 산업용지게차제조 · 앵글형(latticedboomtype)자주식권양용기계장치제조 · 측면화물적재용트럭(side-loadingstackingtrucks)제조 · 신축붐형(telescopicboomtype)자주식권양용기계장치제조 · 전동자주식권양및하역용작업트럭(카운트밸런스식,counterbalancetype)신품제조 · 리프트트럭제조 · 수동식펠릿(pallet)트럭제조 · 전동자주식권양및하역용작업트럭(카운트밸런스식제외)신품제조 · 골프카트제조(골프용구운송용) · 트럭크레인제조(구내운반용) · 크레인트럭제조(구내운반용) · 전동자주식권양용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 ·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carrier,컨테이너하역용기계)제조(구내운반용) · 기타양하용적재기제조 · 기타자주식권양용기계장치제조 · 물품취급장비제조(구역내운반용트럭) · 산업용데릭장착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 · 산업용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 · 트랙터제조(운반용,비도로주행용) · 포크리프트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 · 작업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 · 이동식리프팅프레임(mobileliftingframes,이동식양하대)제조 · 자주식권양용트럭제조(비도로주행용,타이어부착품) · 포크리프트트럭신품제조(비도로주행용,적재중량3톤초과) · 기타자주식권양및하역용작업트럭제조 · 화물취급용트럭제조(구내운반용) · 타이어부착형이동식양하대(Mobileliftingframesontyres)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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