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layground equipment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69305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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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2‰ (1,000분의 12)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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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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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0개)
놀이터용회전탑제조 · 놀이터용회전그네제조 · 어린이놀이터용장비제조 ·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장비)제조 · 놀이터용장비제조 · 놀이기구제조(놀이터용) · 그네제조(놀이터용) · 놀이대제조 · 미끄럼틀제조 · 시소제조(놀이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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