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fishing and hunting equipment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3303입니다.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69306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3303 |
|---|---|
| 분류명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fishing and hunting equipment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3303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369306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 · 기준 8.4% |
| 산재보험료율(2026) | 12‰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69306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8.4% |
|---|---|
| 산재보험료율(2026) | 12‰ (1,000분의 12)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조류유인용구제조 · 포충망제조 · 낚시용고기망제조 · 깃털제낚시용찌제조 · 카아본제낚시대제조 · 낚시미끼제조(인조미끼) · 낚시용릴제조 · 유리섬유제낚시대제조 · 유리제낚시찌제조 · 릴제조(낚시용) · 낚시용봉제조 · 낚시방울제조 · 낚시바늘제조 · 낚시릴제조 · 낚시대제조 · 낚시대용손잡이제조 · 강화플라스틱제낚시용구제조 · 낚시찌제조 · 뜰채(낚시용)제조 · 찌제조(낚시용) · 낚시용인조미끼제조 · 바늘제조(낚시용) · 낚시용망제조 · 낚시용찌제조 · 낚시줄제조(낚시줄완성품만포함) · 낚시장비제조 · 수렵용구제조(공기총등무기류제외) · 인조미끼제조(낚시용)
🔎 대화형 도구에서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3303입니다.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3303은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입니다.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3303으로 동일합니다.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에는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양궁장비 제조(33309) / 어망 제조(13922)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은(는)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330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69306(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69306(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 기준경비율은 8.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2‰(1,0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330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