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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fishing and hunting equipment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외
·양궁장비 제조(33309)
·어망 제조(13922)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306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8.4%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8개)

조류유인용구제조 · 포충망제조 · 낚시용고기망제조 · 깃털제낚시용찌제조 · 카아본제낚시대제조 · 낚시미끼제조(인조미끼) · 낚시용릴제조 · 유리섬유제낚시대제조 · 유리제낚시찌제조 · 릴제조(낚시용) · 낚시용봉제조 · 낚시방울제조 · 낚시바늘제조 · 낚시릴제조 · 낚시대제조 · 낚시대용손잡이제조 · 강화플라스틱제낚시용구제조 · 낚시찌제조 · 뜰채(낚시용)제조 · 찌제조(낚시용) · 낚시용인조미끼제조 · 바늘제조(낚시용) · 낚시용망제조 · 낚시용찌제조 · 낚시줄제조(낚시줄완성품만포함) · 낚시장비제조 · 수렵용구제조(공기총등무기류제외) · 인조미끼제조(낚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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