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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thletics, gymnastics, fitness equipment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9.4%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7개)

펀치볼(punchball,speedball,스피드볼)제조 · 경기용네트제조 · 크라이밍로프제조 · 펀치백(punchbag,펀칭백)제조 · 권투(레스링)용링제조 · 덤벨(dumbbell)제조 · 보디빌딩용기구제조 · 플라스틱제체조운동용경기용품제조 · 쌍절곤제조 · 경기용구제조(체조및육상용) · 체조용장비제조 · 금속제경기용품제조(육상용) · 등반용로프및사다리제조 · 체조용링제조 · 체조용품제조 · 원반제조(투원반용) · 허들((hurdles)제조(운동용구) · 훌라후프제조 · 체력단련용장비제조 · 헬스기구제조 · 암벽등반용인공벽제조 · 헬스용기구제조 · 헬스장비제조 · 복싱용링제조 · 철봉제조(운동용구) · 줄넘기제조 · 핸드볼장설치장비제조 · 체육용매트제조 · 핸드그립(handgrips,악력기등)제조 · 포환제조(운동용) · 평행봉제조 · 농구대제조(경기용) · 농구장설치장비제조 · 바벨제조(운동용) · 배구대제조 · 배구장설치장비제조 · 런닝머신제조 · 링제조(운동용) · 운동용바(봉)제조 · 배드민턴용네트제조 · 육상경기용품제조 · 체력단련기제조(기계식) · 야외용헬스기구제조 · 체력단련용기계및기구제조 · 아령제조 · 스프링보드(도약판)제조 · 스트레칭용기구제조 · 뷰티사이클(beautycycle,바퀴없는운동용사이클)제조 · 육상경기용장비제조 · 축구장설치장비제조 · 체스트익스팬더(chestexpanders)제조 · 평균대제조(운동용구) · 스피드볼제조 · 운동용트렘펄린(trampoline)제조(완구용제외) · 트랙용구제조(운동용구) · 체조용메디신볼(medicineball)제조 · 트랙경기용구제조 · 테니스장설치장비제조 · 투창용창제조 · 축구골대제조 · 체조용안전착지판(landdingpit)제조 · 경기용해머(투해머)제조 · 네트지지대제조(운동용) · 운동용점프볼(jumpball)제조(손잡이부착품) · 네트제조(경기용) · 복싱링설치장비제조 · 역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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