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세세분류
Construction of bridges, tunnels and railways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외
·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2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1206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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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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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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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21개)
지하철도건설공사 · 터널건설(도로건설과분리된) · 터널굴착공사 · 이동식교량건설 · 수중터널공사 · 로프다리건설 · 도로터널공사 · 다리개보수공사 · 교량,터널보수공사 · 철도(일반및고속)건설 · 철교건설 · 지하철터널공사 · 콘크리트교량건설 · 철도터널공사 · 지하도건설(도로건설과분리된) · 교량공사(도로건설과분리된공사) · 교각공사 · 고속철도터널건설 · 고가도로건설 · 고가교량공사 · 철도교량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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