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24 환경설비 건설업세세분류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
41223)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
41225)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220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1208 환경설비 건설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6.8% |
|---|
|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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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
색인어 (11개)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 · 공장폐수처리시설공사 · 수질오염방지시설공사 · 폐기물소각장공사 ·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공사 · 대기오염방지시설물공사 · 분뇨처리시설공사(분뇨종말처리장등) ·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비)공사 · 오수처리시설공사 · 수질정화장치설치공사 · 공해배출방지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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