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환경설비 건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1224입니다.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토목 건설업 › 토목 시설물 건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451208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1224 |
|---|---|
| 분류명 | 환경설비 건설업 |
| 영문명 |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1224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451208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6% · 기준 16.8% |
| 산재보험료율(2026) | 35‰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1208 환경설비 건설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6.8% |
|---|---|
|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 · 공장폐수처리시설공사 · 수질오염방지시설공사 · 폐기물소각장공사 ·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공사 · 대기오염방지시설물공사 · 분뇨처리시설공사(분뇨종말처리장등) ·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비)공사 · 오수처리시설공사 · 수질정화장치설치공사 · 공해배출방지시설공사
🔎 대화형 도구에서 ‘환경설비 건설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
환경설비 건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1224입니다. 건설업 › 종합 건설업 › 토목 건설업 › 토목 시설물 건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1224은 환경설비 건설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환경설비 건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1224으로 동일합니다.
환경설비 건설업에는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1223) /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1225) /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2201)은(는) 환경설비 건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환경설비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224)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451208(환경설비 건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451208(환경설비 건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6.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환경설비 건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35‰(1,000분의 35)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설비 건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1224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