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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세세분류

Construction of harbor and river works, waterways, dams and other water works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저수지 개발 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1226)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2123)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1229)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12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451207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3.4%
산재보험료율(2026)35‰ (1,000분의 3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6개)

강제방공사 · 공업용수로(도)건설공사 · 운하건설공사 · 어항개수공사 · 준설공사 · 홍수방재공사 · 바다준설공사 · 농업용배수로공사 · 하천제방공사 · 제방공사 · 항만시설공사 · 항만건설공사 · 항구건설공사 · 저수지건설공사 · 저수시설건설공사 · 잔교공사 · 수로시설공사 · 하천사방공사(강제방등) · 부두구조물공사 · 부두공사 · 방파제건설공사 · 둑건설공사 · 댐배수로공사 · 댐건설공사 · 농업용관개수로공사 · 관개수로시설공사(도급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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