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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1 백화점세세분류

Department stores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각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 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문 소매업의 각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1910 백화점 — 단순경비율 92.5%, 기준경비율 4%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1개)

백화점운영(매장면적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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