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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2 대형 마트세세분류

Discount department stores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포함(예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외
·대형 아울렛(47119)
·대형 면세점(47130)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47119)
·복합 쇼핑몰(4711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1912 대형 마트 — 단순경비율 91.3%, 기준경비율 4%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7개)

대형창고형종합상품매장(매장면적3,000㎡이상) · 대형종합할인매장(대형마트) · 대형종합상품할인점(매장면적3,000㎡이상) · 식품잡화종합소매(매장면적3,000㎡이상,백화점,면세점제외) · 종합상품할인매장(3000㎡이상) · 대형창고형종합상품할인매장(3000㎡이상) · 회원제대형종합상품할인점(매장면적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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