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unt department stores
대형 마트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11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 대형 종합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1912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7112 |
|---|---|
| 분류명 | 대형 마트 |
| 영문명 | Discount department store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711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21912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3% · 기준 4%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1912 대형 마트 — 단순경비율 91.3%, 기준경비율 4%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대형창고형종합상품매장(매장면적3,000㎡이상) · 대형종합할인매장(대형마트) · 대형종합상품할인점(매장면적3,000㎡이상) · 식품잡화종합소매(매장면적3,000㎡이상,백화점,면세점제외) · 종합상품할인매장(3000㎡이상) · 대형창고형종합상품할인매장(3000㎡이상) · 회원제대형종합상품할인점(매장면적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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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11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 대형 종합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112은 대형 마트입니다.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네. 대형 마트은 10차와 11차 모두 47112으로 동일합니다.
대형 마트에는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대형 아울렛(47119) / 대형 면세점(47130) /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 대형 쇼핑센터(47119) / 복합 쇼핑몰(47119)은(는) 대형 마트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대형 마트(산업분류코드 4711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1912(대형 마트)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21912(대형 마트)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3%, 기준경비율은 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대형 마트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711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