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세세분류
Other superstores with sales space of at least three thousand square meters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191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단순경비율 91.3%, 기준경비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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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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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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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4개)
복합쇼핑몰(매장면적3,000㎡이상,종합상품취급) · 대형종합상품아울렛(매장면적3,000㎡이상,의복등전문아울렛제외) · 기타대형종합소매업(매장면적3,000㎡이상;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의복등전문소매업제외) · 대형쇼핑센터(3000㎡이상,종합상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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