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stal passenger water transport
내항 여객 운송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50121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 › 수상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내항 운송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6110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50121 |
|---|---|
| 분류명 | 내항 여객 운송업 |
| 영문명 | Coastal passenger water transport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5012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6110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3.3% · 기준 27.5%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11001 내항 여객 운송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27.5%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내항여객선임대(승무원포함) · 내항관광유람선운송 · 내항부정기여객운송 · 내항정기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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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여객 운송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50121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 › 수상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내항 운송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50121은 내항 여객 운송업입니다.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내항 여객 운송업은 10차와 11차 모두 50121으로 동일합니다.
내항 여객 운송업에는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등이 포함됩니다.
항만 내 여객 운송(50201)은(는) 내항 여객 운송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내항 여객 운송업(산업분류코드 5012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611001(내항 여객 운송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611001(내항 여객 운송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3%, 기준경비율은 27.5%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내항 여객 운송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내항 여객 운송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0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5012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