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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1 내항 여객 운송업세세분류

Coastal passenger water transport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외
·항만 내 여객 운송(5020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11001 내항 여객 운송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27.5%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4개)

내항여객선임대(승무원포함) · 내항관광유람선운송 · 내항부정기여객운송 · 내항정기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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