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22 내항 화물 운송업세세분류
Coastal freight water transport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11003 내항 화물 운송업 — 단순경비율 88.8%, 기준경비율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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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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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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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3개)
내항화물선박임대(승무원포함) · 내항선박화물운송 · 내항간컨테이너선박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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