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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세세분류

Development and subdividing of residential buildings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20.2%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 단순경비율 87.6%, 기준경비율 17.4%
7030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2.1%, 기준경비율 15.8%
70301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 13.7%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주택개발및공급(건설업체제외) ·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건설업체제외) · 주거용건물건축시행사(직접건설제외) · 아파트위탁개발및분양 · 주택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구입주거용건물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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