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subdividing of non-residential buildings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68122입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03014, 703016, 703021 등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68122 |
|---|---|
| 분류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영문명 | Development and subdividing of non-residential building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6812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703014, 703016, 703021 외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2.1% · 기준 13% |
| 산재보험료율(2026) | 7‰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70301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2.1%, 기준경비율 13%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 8% 7030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5.6%, 기준경비율 22.2% 7030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3.1%, 기준경비율 17.3% 703023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7.3%, 기준경비율 15.1% 70302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5.6%, 기준경비율 14.8% |
|---|---|
| 산재보험료율(2026) | 7‰ (1,000분의 7)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
상업용건물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구입비주거용건물재판매 · 사무용건물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비주거용건물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비주거용건물건축시행사(직접건설제외) · 공업용건물개발및공급(건설업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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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68122입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68122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10차와 11차 모두 68122으로 동일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등이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681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70301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6(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1(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2(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3(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70301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2.1%, 기준경비율은 13%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7‰(1,000분의 7)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소기업은 4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681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