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세세분류

Development and subdividing of non-residential buildings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68122입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03014, 703016, 703021 등에 연계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68122
분류명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영문명Development and subdividing of non-residential buildings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68122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703014, 703016, 703021 외
경비율(2025 귀속)단순 82.1% · 기준 13%
산재보험료율(2026)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0301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2.1%, 기준경비율 13%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 8%
7030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5.6%, 기준경비율 22.2%
7030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3.1%, 기준경비율 17.3%
703023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7.3%, 기준경비율 15.1%
70302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5.6%, 기준경비율 14.8%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상업용건물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구입비주거용건물재판매 · 사무용건물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비주거용건물개발및분양(건설업체제외) · 비주거용건물건축시행사(직접건설제외) · 공업용건물개발및공급(건설업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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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산업분류코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68122입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68122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68122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10차와 11차 모두 68122으로 동일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포함되는 활동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등이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681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70301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6(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1(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2(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3(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70301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2.1%, 기준경비율은 13%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산재보험료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7‰(1,000분의 7)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소기업은 4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681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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