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세세분류
Development and subdividing of other real estate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703015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82.1%, 기준경비율 14.4% 703017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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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7‰ (1,000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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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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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6개)
택지개발및분양 · 간척농지개발및분양(직접건설제외) · 공업용지개발및분양 · 토지개발및분양(묘지제외) · 구입토지매매 · 관광용지개발및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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