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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1 변호사업세세분류

Offices of lawyers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41101 변호사업 — 단순경비율 44.6%, 기준경비율 15.9%
산재보험료율(2026)6‰ (1,000분의 6)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공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서비스(변호사) · 법무법인(변호사) · 법률상담서비스(변호사) · 민사사건소송대리서비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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