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03 법무사업세세분류
Offices of judicial scrivener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741107 법무사업 — 단순경비율 58.3%, 기준경비율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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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6‰ (1,0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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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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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5개)
사법서류대리작성서비스(법무사) · 공탁사건신청대리(법무사) · 공탁증서작성(법무사) · 등기관계서류작성대행(법무사) · 등기사건신청대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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