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s of judicial scrivener
법무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71103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41107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71103 |
|---|---|
| 분류명 | 법무사업 |
| 영문명 | Offices of judicial scrivener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71103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741107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58.3% · 기준 15.5% |
| 산재보험료율(2026) | 6‰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741107 법무사업 — 단순경비율 58.3%, 기준경비율 15.5% |
|---|---|
| 산재보험료율(2026) | 6‰ (1,000분의 6)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
사법서류대리작성서비스(법무사) · 공탁사건신청대리(법무사) · 공탁증서작성(법무사) · 등기관계서류작성대행(법무사) · 등기사건신청대리(법무사)
🔎 대화형 도구에서 ‘법무사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
법무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71103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71103은 법무사업입니다.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법무사업은 10차와 11차 모두 71103으로 동일합니다.
법무사업에는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사업(산업분류코드 7110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741107(법무사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741107(법무사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58.3%, 기준경비율은 15.5%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법무사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6‰(1,000분의 6)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법무사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소기업은 3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7110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