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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2 변리사업세세분류

Offices of patent attorney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41104 변리사업 — 단순경비율 60.7%, 기준경비율 19.8%
산재보험료율(2026)6‰ (1,000분의 6)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색인어 (16개)

특허권출원대리(변리사) · 특허사무소 · 디자인(의장권)등록대리(변리사) · 실용신안권소송대리(변리사) · 실용신안권등록대리(변리사) · 상표권등록대리(변리사) · 특허권소송대리(변리사) · 저작권출원대리(변리사) · 저작권소송대리(변리사) · 저작권등록대리(변리사) · 디자인(의장권)소송대리(변리사) · 상표권소송대리(변리사) · 산업재산권출원및등록서비스 · 특허출원대리서비스 · 특허권등록대리(변리사) · 비금융무형자산관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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