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liquidized health additive foods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포함(예시)
·육지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수산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건강원
제외
10차 신구연계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54805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 기준경비율 5.7% 15490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3%, 기준경비율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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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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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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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6개)
건강식품액화처리(1회용포장,개소주등) · 수산동물고기혼합엑스제조(1회용포장) · 육지동물고기혼합엑스제조(1회용포장) ·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1회용포장) · 조제건강액화식품제조(1회용포장) · 건강원(개소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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