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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liquidized health additive foods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포함(예시)
·육지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수산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건강원
제외
·과실 및 채소 원액 주스 제조(10309)

10차 신구연계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4805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 기준경비율 5.7%
15490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3%, 기준경비율 11.9%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건강식품액화처리(1회용포장,개소주등) · 수산동물고기혼합엑스제조(1회용포장) · 육지동물고기혼합엑스제조(1회용포장) ·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1회용포장) · 조제건강액화식품제조(1회용포장) · 건강원(개소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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