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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health functional foods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포함(예시)
·스쿠알렌 제조
·키토산 제조
·로열젤리 가공품 제조
·효모, 효소 추출 가공품 제조
·화분 가공품 제조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제조
·농축 미네랄 제조
·알로에 가공품 제조
·식이섬유 가공식품 제조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제조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제조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제조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제조
제외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0896)

10차 신구연계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3%, 기준경비율 14.3%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7개)

발효미생물류가공식품제조 · 글루코사민,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제조 · 인삼,홍삼,엽록소,클로렐라함유가공식품제조 · 건강기능식품제조 · 농축미네랄제조 · 식이섬유가공식품제조 · 효소추출가공품제조 · 꽃가루(화분)가공건강기능식품제조 · 키토산제조 · 클로렐라조제품제조 · 클로렐라가공품제조 · 아미노산및단백질류가공식품제조 · 알로에조제건강기능식품제조 · 알로에가공건강기능식품제조 · 스쿠알렌제조 · 현미효소추출가공품제조 · 로얄젤리가공건강기능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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