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95 인삼식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ginseng products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인삼 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 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제외
·인삼주 제조(111)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한 특정성분 제조(2110)
10차 신구연계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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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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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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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5개)
홍삼분말제조 · 인삼가공품제조(인삼주,드링크제제외) · 인삼주스제조 · 인삼분말제조 · 인삼분쇄처리 · 인삼액즙제조 · 정제인삼제조 · 인삼캡슐제조 · 인삼제품제조 · 홍삼정제조 · 홍삼차제조 · 홍삼엑스제조 · 인삼엑스제조 · 인삼정제조 · 인삼차제조(캔음료및드링크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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