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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1 커피 가공업세세분류

Processing of coffee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볶은 커피 생산
·카페인 제거 커피 생산
·커피 농축물 생산
·커피 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커피 조제품 제조
제외
·캔커피(음료) 제조(11209)
·볶은 곡물·치커리 등으로 만든 기타 대용차 제조(10892)

10차 신구연계

10791 커피 가공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4901 커피 가공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1%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가공커피제조(캔커피제외) · 볶은커피제조 · 카페인제거커피제조 · 커피대용물제조(커피함유) · 인스턴트커피제조(캔커피제외) · 커피농축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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