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1 세폭직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narrow woven fabrics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
139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72901 세폭직물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9%, 기준경비율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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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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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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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6개)
세폭직물제조(폭30㎝미만) · 견방세폭직물직조(폭30㎝미만) · 라벨제조(폭30㎝미만) · 리본제조(폭30㎝미만) · 고무사세폭직물직조(폭30㎝미만) · 직물배지제조(폭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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