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 업(10~34)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non-woven and felt fabrics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172903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2%, 기준경비율 13.9% 산재보험료율(2026) 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0개) 침수펠트제조(섬유제;펠트직물제외) · 인조필라멘트부직포제조 · 공업용펠트제조(섬유제;펠트직물제외) · 방음용펠트제조(섬유제;펠트직물제외) · 적층펠트제조(섬유제;펠트직물제외) · 부직포제조 · 섬수모제펠트제조(펠트직물제외) · 양모제펠트제조(펠트직물제외) · 건식부직포제조 · 단열용펠트제조(섬유제;펠트직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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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 국세청·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기반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