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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fabrics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외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1321)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322)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221)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222)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39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3%, 기준경비율 10.3%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7개)

접착섬유테이프제조 · 표면처리직물제조 · 적층직물제조 · 플라스틱도포직물제조 · 버크럼(buckram)직물제조 · 투사포(트레이싱포)직물제조 · 도포직물제조 · 접합직물제조 · 직물도포가공 · 직물적층가공 · 캔버스,버크럼제조 · 타포린직물제조 · 접착직물테이프제조 · 겹직물제조 · 경화가공방직용직물제조 · 캔버스제조(회화용) · 유포직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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