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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knitted and crocheted apparel accessories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장갑 및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449)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39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3006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3%, 기준경비율 3.9%
17300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2%, 기준경비율 10.3%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5개)

모자제조(편조모자) · 모사장갑제조(편조물) · 면장갑제조(편조제품) · 머플러편조 · 만틸라편조 · 나일론장갑제조(편조제품) · 니트모자제조 · 목도리제조(편조) · 넥타이편조 · 니트장갑제조 · 의류부속품편조 · 실장갑제조(편조제품) · 스카프제조(편조제품) · 베일편조 · 숄제조(편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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