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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clothing accessories n.e.c.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외
·편조장갑 제조(14419)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330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81204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8%, 기준경비율 8.8%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8개)

목도리제조(천연모피제품) · 모피목도리제조(인조모피) · 모피숄제조(인조모피) · 모피제목도리제조(인조모피) · 나일론제장갑제조(편조제품제외) · 머플러제조(편조제품제외) · 복대제조 · 손수건제조(직물제) · 천연모피숄제조 · 의복용벨트제조(가죽제) · 의복용벨트제조(섬유제) · 직물제장갑제조(편조장갑,경기용장갑제외) · 피혁제장갑제조 · 허리띠제조(가죽제) · 허리띠제조(섬유제) · 혁대제조(가죽제) · 혁대제조(직물제) · 가죽벨트제조(의복용) · 가죽장갑제조(경기용제외) · 공업용장갑제조(편조제품제외) · 나일론제스카프제조(편물제제외) · 모피제의복액세서리제조(모자제외) · 의류액세서리제조(직물제) · 남자용가죽벨트제조 · 넥타이제조(편조제품제외) · 만틸라제조(편조제품제외) · 머리망제조(편조제품제외) · 모피장갑제조 · 목도리제조(편조제품제외) · 방재용장갑제조 · 베일제조(편조제품제외) · 벨트제조(의복용) · 봉제장갑제조 · 인조가죽장갑제조 · 섬유장갑제조(편조제품제외) · 숄제조(편조제품제외) · 스카프제조(편조제품제외) · 천연모피목도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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