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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anitary paper products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제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1090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5.8%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2개)

기저귀제조(종이제) · 냅킨라이너제조(원지제외) · 냅킨제조(종이제) · 물수건제조(종이제) · 물휴지제조(종이제) · 생리대제조(종이제) · 손수건제조(원지제외) · 아기기저귀제조(종이제) · 안면용화장지제조(원지제외) · 위생용종이제품제조(기저귀,생리대등) · 위생용지(물휴지,기저귀등)제조(원지제외) · 종이제위생용타월제조(원지제외) · 유아용냅킨제조(원지제외) · 종이생리대제조 · 종이제손수건제조 · 휴지제조 · 종이타월제조(원지제외) · 크린징티슈제조(원지제외) · 타월제조(원지제외) · 탐폰제조(종이제) · 화장지제조(원지제외) · 종이제품제조(위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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