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anitary paper products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902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903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7902 |
|---|---|
| 분류명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sanitary paper product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790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10903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0.5% · 기준 5.8%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90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5.8%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기저귀제조(종이제) · 냅킨라이너제조(원지제외) · 냅킨제조(종이제) · 물수건제조(종이제) · 물휴지제조(종이제) · 생리대제조(종이제) · 손수건제조(원지제외) · 아기기저귀제조(종이제) · 안면용화장지제조(원지제외) · 위생용종이제품제조(기저귀,생리대등) · 위생용지(물휴지,기저귀등)제조(원지제외) · 종이제위생용타월제조(원지제외) · 유아용냅킨제조(원지제외) · 종이생리대제조 · 종이제손수건제조 · 휴지제조 · 종이타월제조(원지제외) · 크린징티슈제조(원지제외) · 타월제조(원지제외) · 탐폰제조(종이제) · 화장지제조(원지제외) · 종이제품제조(위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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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902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7902은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입니다.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17902으로 동일합니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에는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은(는)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790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903(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10903(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5%, 기준경비율은 5.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0‰(1,000분의 20)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790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