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wallpaper and oilpaper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902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4%, 기준경비율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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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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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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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5개)
직물벽지제조 · 종이벽지제조(원지제외) · 지제바닥깔개제조 · 갈포벽지제조(칡제) · 매트제조(종이제) · 바닥깔개제조(종이제) · 벽지제조(원지제외) · 벽피복용품제조(종이제) · 섬유벽지제조 · 장판지제조(종이제) · 창문용투명무늬지제조 · 창문용투명지제조 · 린크러스타(lyncrusta)제조 · 벽피복지제조(원지제외) · 투명무늬지제조(창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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