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lamination, composition and specific surface processing paper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904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17124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102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7904 |
|---|---|
| 분류명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lamination, composition and specific surface processing paper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7124 |
| 국세청 업종코드 | 210102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1.3% · 기준 9.6%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10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3%, 기준경비율 9.6%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역청물질판지제조(원단상) · 내습지제조(가공원지) · 루핑지제조(아스팔트도포지) · 방수포장지원지제조 · 비닐피복지제조 · 플라스틱도공지제조 · 전기절연용적층지제조 · 접착지판지제조(원단상) · 카오린도포지제조(원단상) · 타르판지제조(원단상) · 방습지가공원지제조 · 방청지(紙)제조(가공원지) · 방충지제조 · 비금속박지제조(금·은박지등) · 셀프접착지제조(원단상) · 아스팔트도포지제조(원단상) · 절연용압축보드제조 · 압형지제조 · 역청물도포지제조 · 역청물질도포지제조(원단상) · 접착지제조(종이테이프포함) · 점착테이프제조(종이제) · 접착지제조(원단상) · 접착테이프제조(종이제) · 천공지제조 · 축유지제조(원지) · 카본지제조(표면가공지;원지) · 카오린판지제조(원단상) · 콘덴서용가공지제조(원단상) · 타르도포지제조(원단상) · 타르적층지제조 · 통신케이블용절연지제조 · 특수가공지제조 · 왁스도포지제조 · 은박지제조(알루미늄박제외) · 인쇄용도포지제조 · 플라스틱도포지제조 · 적층지제조(원단상) · 적층지판지제조(원단상) · 전기절연가공지제조(원단상) · 역청물질적층지제조 · 파라핀가공지제조 · 파라핀왁스도포지제조 · 플라스틱피복지제조 · 필기용도포지제조 · 합성지제조(원단상) · 합성지판지제조(원단상) · 겹붙인판지제조(롤상,시트상) · 공업용가공지제조 · 그래프용도포지제조 · 글리세롤도포지제조 · 금박합성원지제조 · 금박합성판지제조(원단) · 파형지제조 · 판지제조(도포,침투가공판지) · 판지제조(파형·압형등가공판지) · 폴리에틸렌래미네이팅지제조 · 플라스틱물질도포가공지제조 · 플라스틱가공지제조 · 가공종이제조(적층지,표면처리지등) · 가공판지제조(역청물질,타르등처리) · 금박합성지제조 · 금속래미네이트(laminate,적층)지제조 · 끈끈이종이제조(도포) · 날염형지용지제조(가공원지) · 내산지(耐酸紙)제조(가공원지) · 내화지(紙)제조(가공원지) · 도포지제조(카오린,무기질등도포) · 도포판지제조(원지) · 마분지제조(짚적층지) · 무기질도포지제조(원단) · 무기질판지제조(원단) · 방수지원지제조(가공지) · 압형가공지제조(원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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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904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7904은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입니다.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17124이며, 11차 개정으로 17904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에는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골판지 제조(17211) /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1790) / 벽지 및 장판지 제조(17903) / 사진 감광지 제조(20491) /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은(는)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7904)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102(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10102(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3%, 기준경비율은 9.6%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0‰(1,000분의 20)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7904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