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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 레미콘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ready-mixed concrete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비내화 레미콘 제조
제외
·플라스터 혼합물 제조(23323)
·비내화성 모르타르 제조(2332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501 레미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9%, 기준경비율 18.8%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4개)

레미콘제조(비내화) · 액상모르타르제조 · 양회반죽제조 · 레미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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