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artificial marble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326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23324, 23325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504, 269508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3326 |
|---|---|
| 분류명 |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artificial marble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3324, 23325 |
| 국세청 업종코드 | 269504, 269508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2.3% · 기준 11.4%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6950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11.4% 269508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14.3%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인조석제블록제조 · 인조석제타일제조(바닥포장용) · 인조석제벽돌제조 · 싱크대상판용석제가공품제조(주재료가석분인인조대리석제품) · 인조석조립식건축자재제조 · 세면기제조(건물설치용,인조석제) · 인조대리석문틀,문지방,벽판등건축구조재제조 · 인조대리석장식용인테리어소품 · 인조대리석주방상판,식탁,테이블등유사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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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326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3326은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입니다. 천연광물질을 주된 성분으로 아크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등과 안료, 안정제 등의 첨가물을 배합하여 각종 인조대리석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23324, 23325이며, 11차 개정으로 2332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에는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식탁 테이블·세면대 등 유사 제품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토목용, 건축용 조립식 콘크리트제 구조재 및 부착물 제조(23325) / 합성수지를 주된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222)은(는)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3326)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504(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508(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69504(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2.3%, 기준경비율은 11.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3326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