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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rtificial marble

천연광물질을 주된 성분으로 아크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등과 안료, 안정제 등의 첨가물을 배합하여 각종 인조대리석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식탁 테이블·세면대 등 유사 제품 제조
제외
·토목용, 건축용 조립식 콘크리트제 구조재 및 부착물 제조(23325)
·합성수지를 주된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222)

10차 신구연계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50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11.4%
269508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14.3%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9개)

인조석제블록제조 · 인조석제타일제조(바닥포장용) · 인조석제벽돌제조 · 싱크대상판용석제가공품제조(주재료가석분인인조대리석제품) · 인조석조립식건축자재제조 · 세면기제조(건물설치용,인조석제) · 인조대리석문틀,문지방,벽판등건축구조재제조 · 인조대리석장식용인테리어소품 · 인조대리석주방상판,식탁,테이블등유사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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