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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concrete pipes and other structural concrete products

콘크리트를 재료로 관,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콘크리트제 받침대 제조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콘크리트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
·콘크리트 빔 및 대들보, 파일, 전주, 철도 침목 제조
·콘크리트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
·콘크리트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
제외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23326)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503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2%, 기준경비율 15.9%
269508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3%, 기준경비율 14.3%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46개)

전주제조(콘크리트제) · 조립구조재제조(콘크리트제) · 조립식건축구조재제조(콘크리트제) · 철근보강콘크리트관제조 · 진동및전압콘크리트관(VR관)제조 · 개수통제조(콘크리트제) · 홈통(거터,gutter)제조(콘크리트제) · 건물조립용벽면제조(콘크리트제) · 고압콘크리트파일제조 · 구조재제조(콘크리트제) · 기둥제조(콘크리트제) · 도관제조(시멘트제) · 콘크리트구조재(마블처리제품포함)제조 · 말뚝제조(콘크리트제) · 배수용콘크리트관제조 · 벽면제조(콘크리트제) · 콘크리트제변기제조(건물설치용) · 콘크리트제빔용관제조 · 빔(기둥및들보용)제조(콘크리트제)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블록제조 · 콘크리트플륨관제조 · 파이프도관제조(콘크리트제) · 흄관제조(콘크리트제품) · 석면시멘트제관제조 · 석면시멘트제조립식구조재제조 · 조립용콘크리트제벽판제조 · 설치용위생용품제조(콘크리트제) · 관제조(석면시멘트제품) · 욕조제조(콘크리트제) · 콘크리트관제조 · 콘크리트침목제조 · 세면대제조(콘크리트제) · 인조목제조(콘크리트제품) · 철도침목제조(콘크리트제) · 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크리트제품제조 · 콘크리트빔제조 · 콘크리트인조목제조 · 콘크리트제받침대제조 · 콘크리트제조립식구조재(토목용) · 콘크리트파일제조 · 문틀제조(콘크리트제품) · 받침대제조(콘크리트제) · 고압콘크리트관제조 · 관제조(콘크리트제품) · 대들보제조(콘크리트제) · 문지방제조(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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